에서 퍼온 글입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공적?인 웹사이트들이 IE에 최적화 되어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도 출력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고, 이건 IE에서만 쓸 수 있죠-_-
이번 일로 우리 나라도 MS의 노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kldp와 kmug 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웹페이지 국제 표준화 관련)을 통하여, OS-independent,browser-independent 한 웹사이트의 실현은 기술인력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큰 한계가 있음 지적하였습니다.정책결정자, 웹사이트 제작 발주자, 제작 의뢰자, 정책 결정자의 인식 전환이 사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은 수단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많은 분이 적극 지원의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선, 정통부 장관앞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제1단계 수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초안을 읽어 보시고, 이민원서류에 민원인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는 어떠한 비용부담이나, 다른 commitment 가 없습니다.민원서류 접수만으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2단계 수순이 준비될 것이고, 그 단계에서동참하실지 여부는 각자가 새로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Opera회사에게도 사태 전개를 알리고 일을 추진한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첨부 서류 참조)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두루 퍼가시고,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에 민원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저에게 이름과 주소를 e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keechang@fastmail.fm)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규합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 입니다]
수신: 정보 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 김기창 외 *** 인
날짜: 2006년 5월 *일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접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 홈페이지는 '제안마당'과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나, 우리는 MS사의 윈도(windows)를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님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민원 요청 사항 ===========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2.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것은 위법하오니,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기관 웹사이트 발주 표준 계약서 제공,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3.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주십시오.
========== 민원 요청 이유 ============
가. 문제 제기
1.외국에 비해 한국 웹사이트들은 "MS최적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 상황은 리눅스, 매킨토시 등 경쟁 OS의 국내 배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MS의 시장 독점을 항구화하고 있습니다.
2.MS기준에 맞춘 웹사이트가 당장은 편리, 유리하게 보이고, 업계의 기술현황 및 경제논리상 불가피하다고 느낄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MS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마다 그에 따라 웹페이지가 계속 수정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큰 손실입니다. 웹페이지가 MS사에 예속된 결과입니다.
3.반면에, 우리 웹사이트 대부분이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어 있다면, 오히려 MS사가 그에 맞추어 브라우저 개발을 할것입니다. 사태가 역전되는 셈입니다. 매킨토시와 리눅스 OS사용자가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OS 시장의다양화 및 경쟁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4.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등이 MS전용으로 되어 있는 현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기는 하나, 이들은 私的 주체이므로, 자기 웹사이트나 자기 제품을 MS최적화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5.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그 웹사이트를 MS전용으로 제작, 운영하거나 공인인증서를 MS기반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해두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공정보와 서비스가 오직 MS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제공되고,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는 MS제품을사용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알 권리 및 정보법근권을 박탈하는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MS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 민원을 제출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행정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기술적 근거
6.첫째, MS전용 웹사이트 (예를 들어, ActiveX를 사용한 귀 부서의 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
http://www.mic.go.kr/civil/affair/affair010/Affair010AF001.jsp)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기술적 대안의 존재).
7.둘째, 웹사이트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편하더라도 MS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는브라우저나 OS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느 특정 브라우저 사용자나 판매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않습니다(소비자 간 차별 제거 및 공급자 간 경쟁 촉진 효과).
8.셋째, MS사의 IE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탁월하거나 진보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표준을준수하는 것이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보 및 연구 개발을 가로막거나, 후진적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신기술 개발에대한 고려).
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법적 이유
9.공공 기관이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일부 국민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MS전용웹페이지를 운영해야 할 뚜렷한 정책적 이유가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생기는 차별은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의존하지 않게 웹페이지를 작성해도 MS전용 웹페이지와 대등한 수준의안정성, 안전성, 기능성과 미려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만으로 일부 국민에게 공공 정보와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알 권리,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정부가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해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정부 스스로가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 있니다. MS전용 웹사이트의 광범한 유포는 브라우저 및 OS시장의 독점을조장하고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의무를 정해 둔 것이라기 보다는정부의 의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의무에 역행하는 귀 부서의 처사가용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MS전용 웹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하는 조치는 우리 나라가 GATT/WTO가입국으로서 부담하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MS전용 웹사이트의 확산은 미국 제품인 IE브라우저에만 유리하고,노르웨이 산 Opera 브라우저의 국내 판매를 저지하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MS전용웹사이트를 운영하고, MS전용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은 GATT 제1조가 규정하는 최혜국 대우 부여 의무에 반하고,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하지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과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의이러한 조치는 어느모로 보나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12.이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 기관 웹사이트의 MS전용화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위법한 행정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13.공공 기관은 물론, 私的 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다수가 MS전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우리의 시장환경은 MS제품의독점을 조장하고, 영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중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나 행정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웹페이지 제작에 관한 기술표준을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브라우저 및 OS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 촉진을 도모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이 한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는 귀 부서에 있습니다.
라. 맺는 말
14.비록 웹사이트 제작 기술인력은 MS기준에 의존하는 우리 현 상황이 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을 인식할지라도, 그들의노력만으로 사태가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발주자가 국제표준 준수를 발주 조건으로 명시한다면, 사태는 급전될것입니다. 업계의 기술 경향자체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발주자, 제작 의뢰자의 인식 전환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있습니다. 우리 전산 환경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귀 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이상 제기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